[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후(066430)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공시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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