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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투자시 세액공제…1년간 한시적 시행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16개 법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활력 보강 및 혁신성장 지원에 최우선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실제 세수효과를 보면 투자 지원에 역점을 뒀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세수 감소 요인이 가장 큰 것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대·중견·중소기업이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내용이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532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세수 감소가 큰 것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500억원)’ 관련 개정안이다. 현재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관련 조특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서비스 창업 때에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세무학회, 참여연대 등에서 받은 개정 건의 1300건을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권고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2월 재정개혁보고서도 일부 반영됐다.
하지만 설명자료만 약 300쪽에 달할 정도로 개편 가짓수가 많지만 눈길을 끄는 파격적인 개편은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5년간 평균 세수입이 37억원(순액법 산정 기준) 증가한다. 올해 전체 국세수입이 294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개편에 따른 변동폭이 0.001%에 불과하다. 증세도 감세도 아닌 어정쩡한 세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입법예고(7월26일~8월14일) △국무회의(8월27일) △정기국회 제출(9월3일) 절차를 거치면서 공방이 불가피하다. 당장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상속세및증여세 세율을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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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0%로 인하하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일본 수출규제까지 겹쳐 올해 1%대 성장률까지 우려되는데 아직도 문재인정부는 대기업 지원에 망설이고 있다”며 “대통령·여당이 대기업 지원 세제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권 하반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어정쩡한 세제 개편만 하는 복지부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권 측도 불만이다. 당장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이 많은데 정부가 적극적인 세입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증가율(6.2%)로는 부족하다며 9.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를 인상한 지 1년여 밖에 안 됐고 99.6% 기업이 세율 20% 이하를 적용받고 있어, 법인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기 상황, 자영업 애로를 감안할 때 적극적 증세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세입 여건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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