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2022년 경제정책방향]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내년까지 체결된 계약 한정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인정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임차료 지원도 강화
  • 등록 2021-12-20 오후 4:30:00

    수정 2021-12-20 오후 4:3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늘린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5%이하→46%이하)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급되는 청년월세 제도(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소득 2000만원→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전세형 5000가구 확대, 주택 공급도 속도

정부는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작년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3만9000가구)에서 추가로 5000가구를 늘리는 한편, 연중 수시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 심의를 상시화하는 등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내년 중 3만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뉴시스)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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