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다양한 근무형태 필요…주52시간제 유연 적용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주52시간 근로제④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는 글로벌 트렌드"
"취준생, 경단녀 등 다양한 요구 반영해야"
"사용자 주도 우려, 근로자대표제 함께가야"
  • 등록 2022-06-13 오후 6:27:00

    수정 2022-06-13 오후 9:16:1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되 주52시간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장마다 자율적 합의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주52시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현재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있어 노사 간 자율성을 확대 보장하는 방향이 사용자 주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 소통 창구인 근로자대표제의 내실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단 제언이다.

11일 서울 청계천에서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 등에서도 근로 체제를 다양화하는 독일과 같이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는 국제적인 트렌드”라며 “그간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했다가 휴가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로, 산업별로 근로 형태나 업무 집중 시기가 다른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꼽힌다.

최 교수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논의에서 노사 간 어느 쪽에 유리한가의 관점이 빠질 순 없지만, 그 관점에서 나아가 근로자집단 특성별로 근로시간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요구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을 탐색 중인 취업준비생이나 3040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다 다양한 근무 형태가 필요하단 제언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히 생산직 등의 경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사측은 인력난, 근로자 측은 임금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특성과 업무 성격별로 요구가 다른데 근로시간 운영에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성을 보다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제 내실화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단 제언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85% 가량의 사업장에선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근로시간을 협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근로자대표제가 정착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선 유연한 적용이 곧 사측 주도 협의로 이어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52시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유연화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최영기 교수는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확정된 안을 내놓기보다 다양한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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