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만표 검찰 로비 명목 3억 받아”…수사 검찰 내부 향하나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넣어 洪 구속영장 청구
“증거·단서 있어야”…검찰 내부수사는 미지수
정운호, 140억 횡령배임 혐의로 함께 영장 청구돼
  • 등록 2016-05-30 오후 6:12:34

    수정 2016-05-30 오후 6:12:3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검사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홍 변호사의 탈세혐의에 국한될 것으로 보였던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관예우 관련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를 덮고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특검 등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관의혹 수사가 검찰조직 내부까지 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檢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홍만표에 구속영장 청구

법조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면서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진술 뿐 아니라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당한 변론 활동비용이고 수사팀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다”며 로비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등과 교제 명목으로 수임료를 챙겼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을 한 뒤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1년 9월 이후 홍 변호사가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간 탈세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한다.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면서 검사선서가 적힌 액자 주위를 지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증거·단서 있어야”… 檢, 내부수사 미지수

예상과 달리 검찰이 홍 변호사의 검찰 로비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놨지만 범위가 검찰 내부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는 홍 변호사가 로비 대상이라고 설명한 특정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이름까지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내부조사도 한다”면서도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접촉했다는 증거나 로비의 단서가 나와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비대상으로 거론됐다고 해도 내부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사건 등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탈세범죄’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 여론이 부담스러워 로비의혹까지는 수사한다고 했지만 내부까지 제대로 수사할지는 미지수”라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혹만 더 무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허위증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에서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2년 11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대표는 당초 다음달 5일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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