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따르면 지난주 사무직 부장·차장급 20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사전 접촉에 나선다. 기존 재무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영업·설계 등의 업무를 하던 간부들도 동원됐다.
2018년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5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이들 회사채·CP 투자자의 채무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무조건적인 자금 수혈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현대상선이 채무 재조정과 용선료 협상, 해운동맹 가입 등을 조건으로 자율협약에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21일 회사채 4400억원 만기를 앞두고 4월 17~18일 이틀간 총 1조35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모두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채무 재조정안은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한 뒤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개별 집회마다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설득작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30%의 회사채를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조정이 가결되더라도 불복한 개인 투자자들이 결합해 소송에 나선다면 자금 집행이 지연되고 결국 대우조선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조정안 가결은 물론 이후 소송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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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채무 조정을 거부해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이 가동되는 경우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채무 재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P플랜은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법정관리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 법정관리시 법원이 통상적으로 90% 정도 채무를 강제로 탕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투자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표결에 들어가서는 동의했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물산 직원들이 직접 수박을 사들고 주주들을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에는 회사의 존망이 달린 문제인 만큼 필사적인 설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