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씨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보유

국회 교육위 교육부 종합감사
민주 서동용 "국민대 재단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
"김건희씨 논문 연구윤리도 위반, 종합감사 불가피"
  • 등록 2021-10-21 오후 4:26:07

    수정 2021-10-21 오후 4:26:0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국민대가 24만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상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 자료를 제공받아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2020년 국민대가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 중 유가증권 내역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16억476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씨 주가조작으로 연루된 회사”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국민대가 역시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연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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