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부 조사 수용…인터넷 서비스 개선하겠다”

상품이름, 최대속도(50%)로 바꾼다
최저속도 미달시 요금감면
  • 등록 2021-07-21 오후 2:52:10

    수정 2021-07-21 오후 2:52: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가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제재와 관련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터넷 서비스 가입 및 보상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조사에 따르면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 발생이 36회선(24명) 확인됐다.

또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건도 KT 2만4221회선(11.5%)으로 최대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GiGA 인터넷 및 GiGA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이름, 최대속도로 바꾼다

먼저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최저속도 미달시 요금감면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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