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금감원, ING생명 제재

관련 임직원 4명 '주의' 조치..과징금 4900만원
보험업계 전체 미지급분 2200억원 이상 추산
  • 등록 2014-07-24 오후 5:38:33

    수정 2014-07-24 오후 9:06:56

[이데일리 문승관 나원식 기자] 자살 사고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표기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온 보험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를 열어 자살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 ING생명 대해 기관주의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ING생명은 지난 2003년~2010년까지 모두 428건, 56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보험업계에서는 재해사망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약 22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약 450억원, ING생명이 560억원, NH농협생명이 200억원, 알리안츠생명 160억원, 한화ㆍ교보ㆍ신한ㆍ동부생명이 각 100억원, KDB생명과 흥국생명이 각 5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NG생명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자살은 재해에 의한 사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 의결 전 소명의사를 밝혔다. ING생명은 상황에 따라 법적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KB금융에 대한 제재심의도 다뤄졌지만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수뇌부에 대한 징계 여부는 또다시 결론내지 못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KB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는 내달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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