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를 열어 자살보험금 논란을 빚은 ING생명을 징계하기로 확정했다. ING생명 대해 기관주의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과징금 4900만원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ING생명은 지난 2003년~2010년까지 모두 428건, 56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한편 이날 KB금융에 대한 제재심의도 다뤄졌지만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수뇌부에 대한 징계 여부는 또다시 결론내지 못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위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KB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는 내달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