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생존할까.. 세금인상 후폭풍으로 6천원대

일반 담배 수준으로 증세하면 가격 6000원 육박
판매가 대비 높은 출고가 비중 유지하기 어려워
업계 관계자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는 시간문제"
  • 등록 2017-08-23 오후 4:35:24

    수정 2017-08-23 오후 4:56:06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개별소비세 인상을 시작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추가 세금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부담이 커지면서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카타바코(BAT) ‘글로’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파른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코스는 독특한 흡연 방식과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200원 저렴한 가격에 출시 한 달만에 담배 시장점유율(업계 추산) 4%를 차지할 정도 인기몰이 중이지만 늘어난 세금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세금 폭탄 맞은 궐련형 전자담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전날(22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개소세는 126원에서 594원으로 468원 인상된다.

정부는 개소세 이외 담배에 붙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역시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의 세금만 내왔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담배소비세(일반담배 1007원→528원), 지방교육세(일반담배 443원→232.2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일반담배 841원→438원), 개별소비세(일반담배 594원→126원), 부가가치세(일반담배 409원→391원)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 마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가격은 6000원에 육박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4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세금(1739.7원)을 제외한 출고가(소매점 마진 포함)은 2560.3원이다. 판매가 대비 출고가 비중이 59.5%다. 일반 담배(26.1%)의 2배 수준이다.

60% 육박하는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가정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의 판매 가격은 추가 세부담인 1583.7원을 더해 5883.7원이 된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은 일반 담배와 비교해 생산비가 2배 이상 비싼데다 수입관세 40%, 아이코스 기기 애프터서비스(AS)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6000원대 가격이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회 소비량이 일반 담배와 똑같은 상황에서 가격 부담만 1500원 늘어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 한 갑을 피는 흡연자라고 가정했을 때 한달 담배값 부담만 4만5000원 더 늘어난다.

‘논란의 개소세 인상’ 28일 재논의

한편 기재위는 당초 23일 통과시키기로 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안을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 내 위원들 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유해성 논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 수준의 세금을 매겨할 정도로 유해성이 있냐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는 빨라도 1년은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의 유해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감세를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율을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추후 감세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는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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