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75% 갚다가 병나면 '남은 빚 면제' 받는다(종합)

금융위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 개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빚 60% 상환땐 연 8% 적금 가입도
행복기금 15년 이상 연체자 90% 감면
불법 추신 적발땐 금융사도 연대 책임
  • 등록 2016-09-26 오후 3:44:39

    수정 2016-09-26 오후 7:00:2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청한 김순자 씨는 식당일을 하면서도 빚을 착실히 갚아왔다. 나머지 4분의 1 정도 갚으면 지긋지긋한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것이란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최근 지병인 간 질환이 재발하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다. 움직이기조차 어려워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씨처럼 빚 부담에 눌려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정부의 여러 지원을 받는다.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기회도 얻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빚 갚을 능력이 안되면 빚도 탕감받게 된다.

채무조정 성실히 이행하면 각종 인센티브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성실히 채무조정제도를 이행하면 각종 유인책을 통해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제도를 활용하는 채무자가 대상이다. 주로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다. 신복위나 캠코는 여러 곳에 빚을 졌다가 제때 갚지 못한 개인들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주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행복기금 사업을 하는 곳이다.

채무조정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같은 취약·소외계층이 당초 갚기로 한 금액의 60%를 상환하면 정책금융상품인 ‘미소드림 적금’ 가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연 8%의 금리를 보장하는데, 5년간 다달이 10만원을 부으면 약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9개월 이상 빚을 잘 갚으면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년 이상 빚을 갚아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행복기금 15년 이상 연체자 90% 감면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라면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약정금액의 4분의 3을 갚았으나 사고나 질병 탓에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는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소액 신용카드를 통해 제도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고, 연체만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

행복기금을 지원받은 채무자 가운데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최대 원금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는데, 이번에 대상이 15년 이상 연체를 한 10만명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 정도 기간 빚을 갚지 못했다면 사실상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관계당국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정보를 자세히 분석한 뒤 감면 결정을 내린다.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일반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원금을 깎을 수 있다. 일단은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처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더라도 취약계층은 핸드폰 개통을 할 때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 등 일부에서는 행복기금 장기 연체자 같은 경우 전액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도덕적 해이나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추심 적발되면 금융회사도 연대책임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를 포함한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불법 추심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회사에 책임을 묻는다. 일종의 연대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매각이나 추심이 금지된다. 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추심업자들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업체처럼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임대주택거주자, 고령자에 대한 TV 등의 압류가 제한된다. 또 하루 두 차례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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