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영민 장관 "ICT 규제샌드박스 대상 '적극 발굴' 나서겠다"

  • 등록 2019-02-14 오후 1:17:42

    수정 2019-02-14 오후 1:17:42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진행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런 정도의 사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야 하나’ 싶은 것들도 많더라”며 “대통령의 당부와 마찬가지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손목시계형(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려대안암병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카카오페이, KT)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등 3건에 대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휴이노 사례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디까지나 심장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의 차원”이라며 “원격진료 본격 허용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신청 사업의 30% 가량이 성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단과 진행한 일문일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Q.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모인)은 이번에 빠진 이유 뭔가,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루나?


유영민 장관: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Q.휴이노 관련. 원격진료 본격화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 휴이노 신청할 때는 의사의 진단처방 포함하는 내용 포함돼있었나 궁금하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원격진료 우려 없었나?

유: 처음 신청내용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 원격진료 첫 단추가 될 수 있지 않나 우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명확히 정리했다. 발표 그대로, 웨어러블 기기 착용하고 그것에 의해 측정되어진 것을 패턴을 보고 변화를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주어서 그걸 진단하는게 아니라, 본인 요청에 의해 통원하는데 1차 진료 안내해준다던지 그런 부분이다. 정확히 병에 대한 진단은 병원에 있는 기기로 봐야 한다. 환자가 그 부분에 대해 기기를 활용해 증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 병원 접근성이 어려운 쪽이 늘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 하면 그 정보를 병원에 보내줘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보조적)정도다.

Q.휴이노 사례에서 보듯 규제가 빨리 풀려야 기업 생사와도 관계가 있을텐데, 보험료 등 지원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장석영 실장: 환자가 측정한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플랫폼 통해 병원 전송되는데 필요한 시스템 지원, 장비나 서버 설치, 기본 비용 들어갈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제공하겠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통해 이게 혹시나 사고나 피해 입은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하고 있다.

유: 실증특례는 일정기간 실증. 고려대안암병원에 이미 심장 질환으로 늘 치료를 받고 하는 환자가 2만명, 그중 본인이 원하고 그런 부분 10%, 2000명 정도가 하게 될 거다. 원격진료는 (확실히 아니라고)선 긋고. 다만 휴이노에서 신청한 스마트워치가 유사한 단말기가 많이 나올 것 아니겠나. 그 경우도 앞으로 적극적인 기준에서 중소기업에 중요한 부분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될 거다. 영국이 예를 들면 2016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하고 270~280건 되는데. 그중 90건이 승인됐다. 30% 이상이다. 그중에서 90%가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저희들이 오늘 심의한 것과 앞으로 심의되어질 것, 가접수된 것들 대체로 보면 우리도 패턴이 중소기업 90% 정도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Q.앞으로 추가 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유: 3월초에 (1월에 제출된 나머지 과제)6건 마저 보고, 또 가접수 8건도 관련부처 협의하고 하는 단계가 있어서 지속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몇회 선 긋는 거 아니고, 시급성 있다고 하면 원격지에서 모여서라도 할 생각이다. 20명 위원중 11명만 모여도 효력있으니… 빨리빨리 가야겠다. 대체적 내부적으론 60일 넘지 말자는게 목표다. 이번 1차 3건은 대체로 한 달이내 끝났다. 3월초면 45일 정도다.

그럼 앞으로 신청 많이 몰려들어오면 어떻게 빨리 할 거냐를 보면… 지금 규제샌드박스는 개별사업체가 신청하는데,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절차해서는 곤란하다 싶어서, 앞으로 유사한 거는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는, 미리 묶어서 한다던지 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검토되어지고, 컨설팅도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생각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신청기업 기다릴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당부 있었느데 그런 활동도 해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Q. 원격진료 논란 계속 있을텐데


유: 원격진료라 함은, 의사가 원격지에서 병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하고 5G가 되면 처치수술까지도 가능한 세상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한 신청특례는 그것까진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본인이 패턴화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 거기서 이상하다 하면 의사 상담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의사에게 줘서, 그 다음에 의사가 판단해 병원 와라 어디 찾아가라 이 정도 서비스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시행과정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 주는 부분 생긴다면 그때그때 그 기준선에서 기동력있게 정비하겠다.

관계자: 대형병원, 1·2차기관 전원 문제는, 대형병원은 이미 환자 넘쳐난다. 오히려 대형병원 쏠리는 환자를 1,2차병원으로 나눠 적절하게 나누자는 것.

Q. 다른 안건 관련

유: 전자고지와 임상시험 모집 보면, 꼭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해야하나 싶을 정도. 네거티브 적극 해석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련부처가 해석으로 못하게 했었다. 적극행정 부분도 같이 따라가줘야겠다 싶다. 하지마라 하지 않은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책임문제 매칭까지 같이 가고 고민하고 있다.

Q. 원격진료 이야기도, 자율주행도 그렇고 우려 부분만 이야기하셨다.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인지, 이 건만인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유: 그건 논의 더 있어야 관련부처와. 휴이노는 분리해서 생각해주십사.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 그건 다른 측면에서. 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

Q. 샌드박스 넘어가는 부분이 오면, 또 다른 규제 벽 될 수 있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있는 것 아닌가?

유: 또 규제 샌드박스 또 가면 또 규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임시허가는 굉장히 상이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허가해주고 사후규제로 가듯이, 기본 바탕은 규제가 새로운 규제가 낳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 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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