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도 이혼소송 1심 불복…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노 관장 항소에 이어 최 회장도 항소장 제출
  • 등록 2022-12-22 오후 5:51:11

    수정 2022-12-22 오후 5:51: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앞서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앞서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034730)㈜ 주식은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해당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에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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