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탄소권거래제' 방안 확정..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8월 중순까지 의견조율 마무리하고 할당위원회 개최"
기재부·환경부·산업부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환경단체 "기존대로 시행" vs "환경부 계획 지키지 못할 수준"
  • 등록 2014-07-31 오후 5:20:55

    수정 2014-07-31 오후 5:58:25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환경노동위원회)·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박완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우원식 의원, 이찬우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김태윤 전경련 산업본부 미래산업팀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8월 중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할당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할당계획은 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기존에 환경부가 제시했던 계획보다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환경노동위원회)·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박완주(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경제에 부담 요인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투자 유도 등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8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부가 마련한 할당계획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중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차례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국장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물론 국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틀 안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기존 방침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미 지난해 시행키로 했던 배출권거래제를 2년 연기한데다, 2012년 5월 법률 제정 당시 산업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했기 때문이다.또 산업계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법률에서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1기 100%, 2기 97%로 정하고 있고, 수출주력업종과 에너지집약업종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에 관계없이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한다는 특혜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환경부는 2009년과 2013년의 배출전망치(BAU) 차이를 보정해준다는 이유로 ‘감축률 10% 완화’라는 특혜를 다시 부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제와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산업계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12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률에 대해 이제 와서 시행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법적안정성, 정부에 대한 신뢰성 등을 모두 해하는 일이다”라며 “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법률 시행도 한 번 미뤄졌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산업계에서 경쟁업체에서 보면 안되니까 업종별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이제와서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BAU를 재산정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제도 시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소장도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법률로 정한 사항을 어기면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산업계가 정부나 국회보다 힘이 강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태윤 전경련 산업본부 미래산업팀장은 “법 제정 당시는 물론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산업계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며 “정부에서 미룬 측면도 있고, 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출권거래제가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고, 환경부의 할당계획이 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도 “산업계가 두 차례나 공동성명을 낸 만큼, 타당성 여부 등을 포함해 정부가 검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부분의 경우 원전이나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전기 수요를 줄여야 한다”며 “현재 감축 수단이 마땅치 않아 결국 전기요금 비용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어서다. 안 소장은 “기재부는 최근 자신들이 수립해 발표한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향후 3년 간 27조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보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준원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은 위법을 저지르고 법적 안정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아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입법사항으로 즉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할당계획 수립을 6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춰진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오는 8월 중순까지 의견조율을 완료해 할당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된 할당계획 역시 환경부의 할당계획을 신뢰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업종별 배출권 연간 할당량을 2~3% 가량 늘려주거나, 정부의 시장안정용 비축물량을 총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안 소장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총량이 국가 배출량의 81.6%를 차지해 배출권거래제의 성패가 곧 국가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한다”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방안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이란 취지, 법률에서 정한 BAU 30% 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연구위원도 “처음부터 할당량을 늘려놓지 않더라도 법률 안에 사후에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안정장치가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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