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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재수학원 원장 박모(70)씨를 구속하고 아내 이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원을 함께 운영한 박씨 부부는 지난 8월 23일 수강생 204명으로부터 2개월치 학원비 2억 5000만원을 미리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부부의 갑작스런 잠적은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수십억원대 채무 때문이었다.
이들은 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학원운영을 지속했다. 그 결과 빚이 약 37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체불한 건물 임대료가 6억원 밀린 직원 급여도 8억원에 달하자 2억여원의 수강료를 챙겨 잠적했다.
수능을 8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았던 학원생들은 수강료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사건을 접수해 박씨 부부 추적에 나섰다. 수사 두 달 여만인 지난 2일 박씨 측이 먼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개인 고소도 추가로 접수했다”며 “박씨가 개인 차용금과 관련한 사기를 저질렀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