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맞은 K-OTC]②지정요건·과세 `장애물`…균형육성 필요

'매출' 규제탓에 새로운 '스타종목' 발굴 한계
소액주주도 양도차익과세…상장시장과 불균형
  • 등록 2015-08-27 오후 5:51:02

    수정 2015-08-27 오후 5:51:02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LG그룹 계열 IT서비스업체 LG CNS는 비상장사임에도 소액주주가 4500명에 달한다. 그간 우리사주조합 물량 등이 장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면서 10년 전보다 소액주주 숫자가 3배 늘었다. 하지만 K-OTC에서는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소액주주가 1000명을 넘어선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엔지니어링, 소액주주 보유 지분율이 20%가 넘는 프랜차이즈 카페베네도 마찬가지다.

K-OTC에서 이들 기업 주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매출’(기존주식을 50인이상 투자자에 매매 청약·권유행위) 조항 때문이다. 신주 모집이나 구주 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주식을 K-OTC에서 매도하면 해당기업은 모집·매출 실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새로운 발행공시(증권신고서) 의무를 져야한다. 이는 기업에 추가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가 기업 동의없이 K-OTC 거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결국 K-OTC 거래기업은 사실상 모집·매출 실적이 있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만 한정되고 수 만여개의 장외기업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곳은 100여개 정도에 불과하다. 투자자의 이목을 끌만한 새로운 ‘스타’ 종목을 꾸준히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장 활성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K-OTC를 통한 거래도 매출로 보지 않거나 이미 500인 이상과 같은 일정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K-OTC에만 적용되는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문제도 개선 과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소액투자자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K-OTC는 벤처기업 주식이 아니라면 차익의 10(중소기업)~20%(대기업)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씨트리 같은 종목들이 K-OTC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기업 자체 성장성에 대한 투자성향도 있지만 벤처기업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활발하게 거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다. K-OTC에서 거래되는 132개 기업 가운데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받는 벤처기업은 25개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 활성화 측면은 물론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차익 비과세를 K-OTC 시장 거래종목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장내·장외시장간 형평성 문제는 과거 급격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상장 대기업에 각종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장외시장 육성정책이 뒤따라주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한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세가 아닌 양도세를 장내·장외시장으로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며 “이제는 장내 뿐 아니라 장외시장을 동반 육성하겠다는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정보가 부족한 점도 숙제로 꼽힌다. 연 4회(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보고서와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등이 기본적인 투자정보로 제공되지만, 상장기업처럼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투자분석보고서 형태의 참고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위해 우선 투자동아리 졸업반 등 대학생들과 증권사 현직 애널리스트를 연계한 기업분석보고서를 생산, 오는 10월부터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장내·장외시장별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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