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증거도 수집돼”
신병 확보와 상관없이 고강도 검찰수사 예상
檢 “차질 없이 수사 계속할 것”…
조 후보자 5촌 조카 실소유주 파악에 주력
  • 등록 2019-09-11 오후 10:04:35

    수정 2019-09-11 오후 10:20:07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에서 소명한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검찰의 의도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장 기각 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 검찰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법원이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지난 5~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조 후보자의 조카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지 파악 및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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