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소설로 문학상 수상 남성, 처음 아니었나

지난해 디카시 공모전서 표절로 수상취소
'권리 박탈'이라며 주최 측 고소
  • 등록 2021-01-18 오후 12:48:39

    수정 2021-01-18 오후 12:48:39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민정 작가의 단편 소설 ‘뿌리’를 무단 도용해 다수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한 남성이 앞서 다른 공모전에서도 표절 및 도용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남성은 주최 측이 수상 취소를 하자 ‘권리 박탈’이라며 고소를 하기하기도 했다.

(사진=한국디카시 연구소 캡처)
18일 한국디카시연구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열린 ‘2020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제6회 디카시 공모전’에서 작품 ‘하동 날다’로 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디카시 공모전은 자신이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함께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에 주는 상이다.

하지만 작품이 공개 된 후 A씨가 쓴 시가 유행가의 노랫말을 표절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연구소 측은 A씨의 당선을 취소했지만 A씨는 한국디카시연구소 담당자에게 민사 및 형사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출품) 기준을 보면 사진은 본인이 직접 촬영해야 하지만 글은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이면 되지, 반드시 본인이 창작한 글이어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당 공모전 포스터에는 출품 기준에 ‘직접 촬영한 사진+시적 문구 5행’라고 적혀있다. 이에 시적인 느낌이 있는 노랫가사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연구소 측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고소를 당해 이달 말 안동과 다음달 초 통영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며 “A씨로 인해 우리 연구소도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는 A씨가 과제물 거래사이트 ‘해피캠퍼스’에 등록된 글을 도용해 수차례 공모전 등에서 수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독도 문예 대전, 강원도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변리사회 논문 공모전 등에서 수상했다는 글과 함께 수상작 내용을 올렸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글이 해피캠퍼스에 올라와 있다며 이 역시 표절이라는 주장이 다수다.

한편 A씨는 김민정 작가의 ‘뿌리’를 도용해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 신인상을 포함한 다섯 개의 문학상을 휩쓴 신인 작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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