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반발 부른 동양대PC 증거배제…대법 판단, 조국 재판 분수령

대법, 이달 27일 정경심 상고심서 증거능력 판단
조국 1심 재판부, 대법 판례 들어 증거 인정 안해
"최서원 태블릿 문제 없었다"…檢, 증거배척 반발
대법 증거 배척은 표창장 위조 무죄? 예단 어려워
  • 등록 2022-01-18 오후 6:00:00

    수정 2022-01-18 오후 6: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이하 동양대PC) 등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고를 앞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 판결이 향후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2심 선고 후 170일 만이다.

이번 대법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다.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에 따라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 판결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1심 판결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제3자가 임의제출한 동양대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8일 만장일치로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집행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보 주체인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양대 PC, 동양대 표창장 위조 핵심 증거

표창장 위조 핵심 증거로 평가받던 이들 PC들이 통째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서는 주요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 고지 직후 “재판부가 대법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 14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냈다. 검찰은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가 2년 9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 “소유권을 부정해온 정 전 교수에게 절차권리를 보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사례를 들었다. 검찰은 “당시 최서원이 사용하다 두고 간 태블릿PC를 기자가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이 (증거능력 판단에) 눈을 감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후 증인신문에서 해당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을 증인에게 제시하려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이들 PC를 이용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2차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 간 증거능력에 대한 이견을 보이는 상황은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가 상고이유를 통해 앞선 1·2심의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의 기피 신청 역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 판단에 따라 조국 1심 法-檢 갈등도 정리될듯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 판례는 압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무제한적인 압수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임의제출 이후 PC 저장 정보의 주체가 정 전 교수였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 가능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 상고심은 물론 조 전 장관 부부 1심에서도 다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단 정 전 교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 전 교수 부부 1심 재판부의 결정에도 힘이 실리게 돼 검찰의 기피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동양대 PC 및 파생 증거 모두가 위법수집 증거가 되는 만큼 추가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PC는 딸 조민씨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핵심증거다. 다만 정 전 교수 1심 재판부가 “설령 동양대 PC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더라도 표창창 위조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기존 증거로도 유죄 판단 가능성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정 전 교수 주요 혐의 중 딸의 7대 허위 스펙 중 △5개 스펙 △거짓 연구보조원 수당 수령 △전지업체 WFM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는 동양대 PC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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