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

특고노동자 산재법 개정안이 발단
권성동·김성회·김진태 의원 '명시'
  • 등록 2014-04-23 오후 5:12:31

    수정 2014-04-23 오후 5:12:3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역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문제를 지적한 결의안 발의가 추진됐다.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결국 법사위에서 막히면서다.

환노위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안안에는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막는 일종의 ‘문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산재법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법사위의 월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의안 형식으로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법사위 월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번 있어왔지만 대부분 성명서 형식의 규탄에 그쳤다.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명백히 법안의 형태를 띠는 만큼 상정만 해도 적지 않은 압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말인 만큼 결의안 채택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 특히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산재법 처리를 막은 의원들이 명백히 새누리당 의원인데도 법사위원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했다.

실제 전날 법사위 제2소위 속기를 보면 여당 의원들만이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산재보험이 현재 보험설계사가 들고 있는 민간보험보다 수준이 낫다는 보장이 없다”(김진태 의원) “민간보험 가입자까지 의무화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권성동 의원) “5개 직종(택배회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시가·퀵서비스 기사·레미콘기사)과 보험설계사는 다르다”(김회선 의원) 등 민간보험에 가입한 특고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법사위 월권 금지안을 채택하되 전날 법사위에서 해당 법 처리를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산재법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회사 측이 노동자에게 ‘적용제외’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실제 2012년 4월 기준 특수형태 고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개념에 속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산재보험의 가입증가는 민간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특수형태 고용직근로자들의 구조조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면서 법안통과에 먹구름이 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된 후에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서는 산재법이 통과되지 못한 배경에는 보험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동안 산재법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단체상해보험이라는 대체상품에 가입해왔는데 산재법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대형고객’을 놓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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