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무게추'…법조계 "정치행위"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여 앞두고 朴 "면밀히 검토"
秋 이어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시 檢과 충돌 불가피
"재심 청구 없이 우회전략…수사지휘권 취지에도 어긋나" 비판 일어
  • 등록 2021-03-16 오후 4:07:42

    수정 2021-03-16 오후 9:51: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직접 검토하겠다고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대검찰청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인 데 더해 검찰 안팎 “정치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1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6000쪽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면밀히 볼까 한다.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서 보고 있다”며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관련 의혹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박 장관이 이번 주 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데에 무게추를 둔다. 이미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공소시효 만료 전 공소제기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해당 의혹을 두고 지난해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며 배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바 있어, 박 장관의 결단에 따라 한 사건에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연일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란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건 필요성에 대해 명분을 쌓은 와중에 박 장관까지 직접 기록을 보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임 연구관 판단이 틀렸고 모해위증 교사가 아니며 한 전 총리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제기한뒤 “이미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내린 데다, 지극히 정치적인 특정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법무부에서 두 장관이 이례적으로 계속 관심을 쏟아내며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자체가 정치적 수단에 따른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이를 풀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심 청구”라며 “이번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검찰을 옥죄면서 자신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정치행위에 불과하며 결국 정치적 사면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사지휘권은 법치주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즉 인권에 관한 사항에서 발동하도록 확립된 것”이라며 “만약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임 연구관에 사건을 배당한다면, 물론 앞서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법의 취지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으며, 5년여 만인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과 8대 5 대수의견으로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지난해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이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해당 수사팀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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