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에 6세 사망, 1심서 징역 8년..유족 "너무하다" 오열

  • 등록 2021-01-12 오후 3:28:50

    수정 2021-01-12 오후 3:28: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낮술을 마시고 운전해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주변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김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유족을 향해서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죄했지만 유족은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한 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갔던 이군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은 김씨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서 이군 어머니는 “지금 가해자는 ‘윤창호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가 막힌 건 예전에도 음주 취소 경력이 있고, 직업 또한 운전업을 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의 최고형벌이 무기징역까지 있음에도, 아직 5년 이상 판결이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무기징역은 얼마나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라면서 읍소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씨가 사고 당시 조기축구 모임을 갖고 낮술까지 마셨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모임을 자제하자는 정부 권유 기간에도 부지런히 축구에 술판까지 벌였다. 백번 이해해 가해자가 그날 대리운전 2만 원만 냈더라면, 조기축구 회원들이 말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12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형량으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이군의 유족은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오열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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