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태섭 징계가 위헌? '문제 없다'는 헌재 판결 있어"

  • 등록 2020-06-04 오후 4:03:51

    수정 2020-06-04 오후 4:03:5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한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조치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같은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1년 미래통합당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홍신 의원의 사보임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김 의원은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가 강제로 사보임됐다. 보건복지위 위원 자리를 잃게 된 그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이에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사보임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와 국회법 114조 2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금 전 의원 측은 “국회법상 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라며 지난 2일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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