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꼼짝 마”..통신요금연체 2개월 내 알려줍니다

실사용자 뿐 아니라 명의자 이동전화까지 확대
  • 등록 2017-08-30 오후 4:48:03

    수정 2017-08-30 오후 4:48: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해 이뤄지는 대출 사기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2개월 안에 내가 인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하여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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