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운전기사·경비원 등 상습적 폭언·폭행 혐의
法 "사회적 약자에 관대한 삶 살길 바란다"
  • 등록 2020-11-19 오후 3:05:27

    수정 2020-11-19 오후 3:05:2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적절하다”며 “이 씨는 사실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인 분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씨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양형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을 기존에 두 번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 과일 등 총 1억27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이 씨는 판결을 듣고 흐느꼈던 1심과 달리 무덤덤했다. 이 씨는 판결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딸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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