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드론 규제 완화방안 논의 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4-16 오후 2:00:00

    수정 2019-04-16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16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혁신성장 방안을 토대로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드론(무인기)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또 그 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패널 좌장을 맡은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제적?종합적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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