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소환..삼성, 새해에도 `시계 제로`

뇌물공여시 삼성물산 합병 정당성 상실 위험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일단 중단
사장단 인사·미전실 해체·전경련 탈퇴 안갯속
  • 등록 2017-01-12 오후 1:17:54

    수정 2017-01-12 오후 6:00:4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뇌물 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08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9년만이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하면서 삼성그룹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순실·정유라씨 모녀에게 수 십억원을 지원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이후 9년 만에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애초 지난해 12월 초로 예정됐다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도 특검 수사가 모두 끝나는 오는 3~4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이마저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언했던 삼성의 전경련 탈퇴와 미래전략실 해체 작업도 단기간에 구체적 실행 안을 마련하긴 힘들어졌다.

흔들리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

특검 수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지난해 2월 합병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1심 판결을 내리려다가 특검 출범 이후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3월 20일 오후 4시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삼성물산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 기업 인수합병 담당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되면 재판부가 합병을 원천 무효라고 판결하지는 않더라도 비율 등을 문제 삼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앞으로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말 공식화 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이 부회장의 피의자 소환으로 인해 일단 중단될 전망이다. 당시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전략·운영·재무·법률·세제·회계 등 주요 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1명 이상 선임하기로 한 외국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 사외이사 선정도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 이르면 오는 5월께 나올 것으로 봤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로 인해 올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분할될 사업회사의 미국 증시 상장 시기도 대략 2~3년 후로 예상했지만 현 상황에선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사장단 인사·미전실 해체·전경련 탈퇴 모두 안갯속

한달 이상 미뤄지고 있는 삼성 사장단 인사도 특검이 모두 끝나는 오는 3~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 내부에서는 지난달까지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사실상 위기 상황에서 한 발짝 벗어나, 1월 중에 사장단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특검이 이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고 1개월의 출금 기간 마지막 날인 1월 12일 이 부회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인 그해 5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던 것과 비슷한 수순이 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전실 해체는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모두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현재 관련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미전실 내부에서도 조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 할 뿐 ‘개점 휴업’ 상태가 작년 연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LG그룹의 탈퇴서 제출로 인해 새해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던 삼성의 전경련 탈퇴 작업도 오는 2월로 예정된 정기총회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경련 탈퇴와 회비 납부 거부를 이미 발표한 만큼 탈퇴서 제출 등 후속작업은 프로세스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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