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억짜리 수입차 급발진 주장…"이건 살인병기"

  • 등록 2022-08-05 오후 10:29:54

    수정 2022-08-05 오후 10:29: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억 4000만 원이 넘는 수입 자동차를 운전하다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억 4000만 원 넘게 주고 산 수입차가 1년 만에 사람을 잡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을 무사고 30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는 유턴을 하려던 중 갑자기 속도가 올라갔고, 이내 반대 차선을 지나 그대로 건물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급가속 됐다”며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치 블랙홀에 빨려가듯 질주했으며 전혀 제어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제 차는 폐차해야 하며 나머지 사고 차량도 마찬가지.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살인병기”라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러면서 A씨는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여기저기 추돌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지 않았고 정속으로 주행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21년 출고된 이 차량의 금액은 1억 4500만 원”이라며 “당시 브레이크는 이미 완전히 눌러져 있는 것 같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는 액셀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브레이크 미작동과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을 판명하고 싶다”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아직까지 급발진 인정받는 게 만만치 않다. 오디오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면서 “EDR(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나오면 꼭 보내달라”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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