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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을 무사고 30년,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는 유턴을 하려던 중 갑자기 속도가 올라갔고, 이내 반대 차선을 지나 그대로 건물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이어 그는 “마치 블랙홀에 빨려가듯 질주했으며 전혀 제어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제 차는 폐차해야 하며 나머지 사고 차량도 마찬가지.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살인병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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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출고된 이 차량의 금액은 1억 4500만 원”이라며 “당시 브레이크는 이미 완전히 눌러져 있는 것 같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는 액셀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아직까지 급발진 인정받는 게 만만치 않다. 오디오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면서 “EDR(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나오면 꼭 보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