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딸과 함께 법정에…재판부, 사건 병합 심리키로

재판부, 이영학 부녀 사건 병합심리 결정
이영학, 2차 공판 전 사선 변호인 선임
  • 등록 2017-11-30 오후 2:55:47

    수정 2017-11-30 오후 3:11:58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이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5)이 딸 이모(14))양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미성년자 유인·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양 사건을 이영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일과 22일 각각 구속기소된 이영학과 딸 이양이 공범인 점과 대부분 증거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한 법원이 두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병합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지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지인 박모(36)씨 재판 증인으로 자신과 이양이 함께 채택되자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이영학 부녀는 증인신문을 비롯해 검찰의 구형과 선고 등 다른 절차에서도 함께 피고인석데 서게 됐다. 이영학의 2차 공판은 오는 8일 열린다.

재판부는 박씨의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이영학 부녀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국선 변호인 도움을 받아 온 이영학은 지난 28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영학의 새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수사 기록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등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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