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 29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허위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14년 5월 16일 한 인터넷 언론이 ‘이건희 삼성회장, 16일 오전 별세’라고 잘못 보도한 기사의 날짜만 바꿔 당일 글을 다시 게시했다. 최씨는 글을 게시한 뒤 곧 삭제했지만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건희 사망설을 급속히 유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당일 이건희 사망설 유포로 삼성그룹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등 파장이 일자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일 경찰에 사망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일베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이건희 사망’ 관련 글을 총 3건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에 대한 사진을 합성해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최씨와 전화통화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건희 사망 글의 게시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는 경찰에 “일베 회원들 추천을 받아 인기 글로 등록되면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해당 글이 과거 기사를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해외에 있는 만큼 아직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주께 ‘기소 중지’ 의견으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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