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발의 계속…업계 "내용 명확해야"

21대 국회서 7~9월까지 잇달아 법안 발의
與野 과방위 간사 발의, 통과 기대감 높아
'우월 지위 이용' 비판·'소비자 피해' 우려
"현행법은 막기 힘들어, 규정 공백 없어야"
  • 등록 2020-09-14 오후 4:13:24

    수정 2020-09-14 오후 4:13:24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30%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응 법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하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개정되는 법안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 마켓사업자, 결제수단 강제’ 금지 신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인상 등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개월간 연이어 발의됐다. 7월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8월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 제1항에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만 간결하게 담았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위반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홍 의원 발의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제작하여 제공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삽입했다.

홍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부처의 대통령령 정비 방향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 방지 등의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도 “개정안 포함 좋은 해결책 고민”

가장 최근 발의된 조 의원 법안도 홍 의원 발의안과 마찬가지로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망라해 금지행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 의원과 박 의원이 법안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상임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반적으로 우선 심사·논의 대상이 되는 게 국회 관례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모두 발의를 했으니 누구 법안이 통과되느냐 싸움 아니겠느냐”면서도 “글로벌 기업은 법이 있어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공백이 없도록 명확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지난 8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사기업 간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거나 지침을 만든다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은 해 보겠다.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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