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0원 Vs 5645원’ 최저임금 6000원 넘기나

현정부 평균 인상률 6.8%..최 부총리 발언 이후 기대감↑
경영계 “메르스 등으로 경기 둔화..최저임금 인상 부담"
노동계 10%인상 마지노선 협상.."생존권 확보위해 절실"
  • 등록 2015-07-07 오후 7:43:05

    수정 2015-07-08 오전 1:41:19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노·사 양측의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8400원)보다 200원 내린 8200원을, 경영계는 35원을 추가로 올린 5645원을 2차 수정안으로 냈다.

사용자측은 당초 ‘동결’ 주장에서 6.5%포인트 올렸고 노동계측은 79.2%(1만원)에서 32.25%포인트 줄인 46.95% 인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8200원)-사(5645원) 양측이 내놓은 2차 수정안 격차가 2555원이나 돼 추가 수정안이 제출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전문가들은 7%선에서 인상률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로 3년 평균 6.8%를 기록했다. 최소한 예년 수준의 인상폭을 유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시급 5580원)에서 7.53%를 인상하면 최저임금은 6000원이 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이후 사회전반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6000원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용자측은 무리한 인상안이 추진될 경우 사용자위원 9명의 전원퇴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측은 4차 수정안으로 2.1% 인상률을 제시했고 그 이상의 수준에서 조정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의 표결로 7.1%의 인상률이 확정됐다.

노동계는 10%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0% 인상률을 적용한 시간당 6138원 이상은 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90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8번이다. 그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1991년이다. 당시 18.8%가 인상되며 최저임금 690원에서 820원으로 올랐다. 가장 최근 두자릿수 인상은 2007년이다. 12.3%가 인상돼 3100원에서 3480원으로 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위는 8일 12차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밤샘회의를 열어서라도 11차 회의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황에서 시간끌기식 회의 개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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