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는 30일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전제품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로, 국내에선 치약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이 성분이 발견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2개 제품과 부광약품의 치약 중 시린메드 등 13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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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CMIT/MIT 성분이 생활화학제품에 혼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15종이 조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CMIT/MIT 성분 사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