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날 단독표결로 가결한 법안은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목한 것들을 비롯해 △대부업법(금융위원회가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2금융권까지 대주주 적격심사 확대) △할부거래법(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대상확대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강화) 등 61건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본회의에서 단독표결로 법안들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 쓰고 무산시키고, 어떤 것은 기를 쓰고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배신의 정치”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국회법 재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61개 법안들에 대해서도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투표 참여를 마치기 전에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총 과정에서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보이콧’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 마무리발언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1항을 전면 부정했다”며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오늘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 파산선고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고통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곧바로 환영논평을 내는 청와대 모습도 비정상이고, 투표 거부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여당 대표의 모습도 비정상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합해 벌건 대낮에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의석수가 부족해 재의 무산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처리한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최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려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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