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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머니 속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우선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꺼내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 가운데 풍선효과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달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는 것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앞으로 다운계약(실제 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 등 양도세 탈루와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탈루 행위를 정밀 검증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연간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표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의지를 밝힌 만큼 주거복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방향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