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미쓰비시重 국내 상표권·특허권 압류 확정

강제징용 손해배상 명령 불이행
  • 등록 2021-09-13 오후 6:18:09

    수정 2021-09-13 오후 6:18:0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명령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 및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를 확정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권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달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재차 항고를 냈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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