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전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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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전직 군인(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변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지난달 22일 변씨는 군 인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됐다. 육군은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변씨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전역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지만, 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변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군에 복귀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