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4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개편안을 법률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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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사업은 현재 타다와 같이 모빌리티 업체가 별도의 택시 면허를 확보하지 않고 운송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도록 했다.
면허총량제·기여금 납부방식 규정…허가시 단서조항도 가능
허가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허가를 내주기 전에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담당하게 되는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성이나 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업시간도 현재 타다와 같이 임의대로 정하지 못하고, 국토부가 허가해준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국토부가 운송사업 허가 시에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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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모빌리티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도 포함됐다.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운송영업 근거로 들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이를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은 국토부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모빌리티 개편안의 입법화에 맞춰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빌리티 개편안에 따라 타다가 ‘플랫폼운송사업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현재 영업근거로 드는 유상운송금지 예외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보다 구속력 강한 법률안 개정 통한 유상운송 금지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부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시행령을 법률안으로 상향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시행 시 현재와 같은 타다 베이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방침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구속력 측면에서 더 강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3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렌터카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운전용역 알선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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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안 제안 이유에서도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는 동시에 논란·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