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免 "인천공항 입찰 안한다"…중소·중견 차등 대우에 코로나19 장기화

인천공항 1터미널서 철수, 경영악화로 장기운영 불가능
인천국제공항 중소·중견 사업자 선정 5년만 재입찰 포기
  • 등록 2020-07-06 오후 4:12:30

    수정 2020-07-06 오후 4:12:30

SM면세점. (사진=하나투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에스엠(SM)면세점이 정부의 중소·중견 면세점 차등 지원 정책과 개선에 문제제기를 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운영권과 재입찰을 포기했다. 오는 8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누적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태훈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중소중견 차등 지원정책 개선과 공항 비상운영단계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공항생태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소·중견 동일 사업권 차별 지원과 비상운영단계 미적용을 재확인하여 제1여객터미널 연장 운영과 재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에스엠면세점은 제1터미널 연장 운영과 재입찰을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올해 8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철수할 계획이다. 에스엠면세점 등 중견 면세업체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면세업계 지원방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 감면 폭을 각각 75%, 50%로 차등 적용하자 반발한 바 있다.

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임대료는 공항 운영에 집중하는 기업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서도 동일 사업권에 속한 중소기업과 차등 지원돼 어려움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에스엠면세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른 중소·중견 면세점들도 줄이어 퇴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19 관련 공항 임대료 지원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에 집중되어 동일 입찰·운영 사업권 내 중견기업 차등지원으로 인해 향후 중견기업은 경영악화, 점포 철수로 이어질 것이며, 이번 연장운영 및 재입찰 포기는 코로나 이후 중견 면세점 퇴출 신호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계약 만료에 따른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김 대표이사는 “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누구나 입찰해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도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미납 임대료 일시 납부 등의 추가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2015년 인천국제공항 첫 중소·중견 사업자로 선정돼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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