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직후 체포' 나발니 30일 구속…"푸틴, 나발니 체포로 건재 과시"

모스크바 법원, 나발니 30일간 구금 판결
러시아 전 석유재벌 "나발니, 옳은 일 해"
  • 등록 2021-01-19 오후 2:26:54

    수정 2021-01-19 오후 2:26:54

모스크바 법원이 나발니를 30일간 구금하라고 결정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리는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4·사진)가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된 뒤 30일간 구속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발니와 마찬가지로 러 당국에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돌아와 10년가량 수감생활을 한 전 러시아 석유재벌이 내놓은 분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법원은 내달 15일까지 나발니를 30일간 구속하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교정당국이 지난 17일 법원에 나발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날 모스크바 외곽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한 직후 입국 심사대에서 체포됐다. 러시아 교정당국이 그가 돌아오는 대로 체포하겠다고 예고한 터였다.

나발니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모스크바에 도착해 체포되기 직전에도 그는 자신의 SNS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공항 경비대원들에게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나발니가 러시아행을 택한 것은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풀이된다. 그는 2014년 프랑스 유명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약 5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교정 당국은 그가 집행유예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를 체포했다. 나발니는 자신을 향한 혐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입장이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사진=AFP)
푸틴 대통령이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나발니 체포를 강행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억만장자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니의 체포는 푸틴이 러시아에서 여전히 ‘탑독(승리자)’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자신도 나발니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지난 2003년 체포될 수 있는데도 러시아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항복하거나 돌아가 싸우거나. 나발니는 전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한 때 러시아 최대 석유재벌이었지만 탈세 및 횡령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뒤 풀려났다. 러시아 정부는 정당한 사법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호도르코프스키가 야권에 정치자금을 대고 스스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등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 빌미가 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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