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전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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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3년 한 모텔에서 대학 입시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B양을 상담해 주고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 잘해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양에게 성관계 당시 상대를 여러 명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A씨는 B양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의 가학적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1년 말부터 전도사로 재직해 오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서초구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B양을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고, B양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