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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본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도 세무사 자격을 얻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규정의 적용 받기 시작한 사법연수원 47기 수료생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이 규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앤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함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이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