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평행선’ 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충돌

교육부 “평가 이미 끝나” vs 교육청 “교육감 승인 안 해”
서울교육청 “8개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미달’ 해당”
자사고 폐지 권한 장관에게? 교육감에게? 시각 평행선
교육부, 지정취소 시 ‘장관에 사전 동의’ 시행령 개정 추진
  • 등록 2014-09-01 오후 4:37:29

    수정 2014-09-01 오후 7:35: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양 측은 자사고 평가의 시점과 평가 이후의 조치, 자사고 재지정 권한 등을 놓고 사안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1일 오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현재 교육청 평가 결과 자사고 14곳 중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의 브리핑 직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취소’ 협의를 요청해 와도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사고 평가 “끝났다” vs “안 끝났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를 ‘재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끝난 평가를 교육청이 규정을 어겨가며 다시 평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평가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가’라고 지칭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서울시 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 자사고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권한을 갖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로펌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2010년 설립, 올해로 개교 5년을 맞는 14개교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들 학교의 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후속 조치(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2015학년도에서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한 바 있다.

자사고 폐지 권한 “교육부장관” vs “교육감”

자사고를 평가한 뒤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또 하위법인 교육부 훈령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교육부 장관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사고 폐지권한은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다고 본다.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의 존폐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교육부 시행령 개정 나서 “교육감 권한 인정”(?)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1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도 자사고 폐지권한이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를 앞두고 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겠는가”라며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자사고 폐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답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특목고, 자사고 등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방지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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