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비싼 월급받는 검사, 왜 국민세금으로 세평문건 만드나"

  • 등록 2020-12-03 오후 2:56:26

    수정 2020-12-03 오후 2:56:2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판사가 대검의 재판부 분석 문건을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법원행정처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3일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이 사찰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특수 공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당당하게 공개했다. 그것을 보고 유독 특수 공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사에서 ‘판사가 친기업적인 판결을 계속하고 있네’라는 기사를 내는데 그런 정보를 검찰이 언론사에 제공해서 나온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고 검찰의 면피 작업이다. 판사님 중에 문건 작성 검사에게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스스로 말하거나, 수집에 동의하는 분이 계신가”라고 되물었다.

장 부장판사는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 공개를 했지만,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며 조사 내용을 떠나 공식 수사기관에서 판사 세평을 모은 자체가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공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왜 중요한가?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가”라고 되물으며 공판과 무관한 정보 수집 행위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분들은 댓글로 꼭 부탁한다.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벌을 받는 듯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현시점에서는 대법원장님이 계신 행정처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 “검사가 법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안사항을 올렸으나 내용에 다소 부담을 느낀 듯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일부 판사가 동조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이 얽힌 이번 사태에 법원까지 나서 목소리를 낼 경우 정쟁에 함께 휘말릴 우려가 있어 온라인으로 열리는 7일 회의에서 실제 안건 채택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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