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규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결과에 업계 촉각

다음달 17일 선고...신의칙 적용 안되면 기아차 3조 부담에 적자 위기
  • 등록 2017-07-20 오후 3:21:32

    수정 2017-07-20 오후 3:21:32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기아차는 패소 시 최대 3조원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기아차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이날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놓고 최종결심을 열었다. 1심은 내달 17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과거 성과급 등으로 이미 지급했음에도 미지급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노사신뢰를 깨는 행위이며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판례의 동향 및 기아차 소송결과로 말미암은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회사의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므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아차는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만큼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한 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 분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 패소 시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조원(회계 감정 기준)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 등으로 실적 악화에 처해있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까지 패소한다면 경영위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업계에선 한국GM,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마찬가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 이번 소송 결과의 여파가 상당하리라고 우려한다. 기아차 소송결과가 판례가 될 경우, 기업들은 부담해야 할 청구액은 물론 앞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과도한 임금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물량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률관계 당사자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상 대원칙이다.

지난 수십년간 임금협상 등을 통해 이어져 온 노사간의 신의도 이에 해당한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의 임금협상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실제로 매년 이뤄지는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기아차 노사 모두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합의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진행된 임금협상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게 기아차 측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거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인상률이나 수당 지급 등의 임금 조건을 달리했을 것이므로 총액임금은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노조 파업이라는 위기도 직면해있다. 기아차 노조는 앞서 지난 17~18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8월 첫째주로 예정된 휴가 기간 전에 사측과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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