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구속기소

'공범' 비서도 함께 재판行
  • 등록 2021-12-30 오후 5:57:37

    수정 2021-12-30 오후 5:57: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왼쪽)과 공범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30일 권 씨와 공범인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으로 각 구속기소했다.

권 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수년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가 소지한 영상은 최소 수십개에 달하고 피해자도 수십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사건이 알려지자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 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권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7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 씨는 경기 안산시의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한편 권 씨가 마약성 약물을 흡입하고 관계를 가진 여성 중 일부에게 해당 약물을 권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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