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업영역 넓어진다…"공공디벨로퍼 역량 강화"

창동·상계 신경제거점 개발, 마곡·양재 산업거점 개발 박차
토지보유 가능해져…"미래 수요 대비해나갈 것"
  • 등록 2017-03-23 오후 2:46:09

    수정 2017-03-23 오후 2:46:0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플랫폼을 비롯한 복합건축물 개발을 본격화한다.

SH공사는 23일 공사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창동·상계 등 지역거점개발, 마곡과 양재 등 산업거점 개발, 역세권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토지 비축 및 임대 사업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사업 △부동산 개발업 △산업거점 개발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의 사업영역이 추가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SH공사의 토지 비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SH공사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대문에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토지가 있을 경우, 업무 무관자산으로 분류돼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SH공사가 토지를 전략적으로 비축해 미래 토지 수요 발생과 공급에 사전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산업, 주거시설 등이 함께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SH공사 업무는 임대주택 건설만 해당됐다.

SH공사는 부동산 개발업 허가가 된 만큼 단순 건설 및 분양 뿐만 아니라 다중시설물 전체를 수십년동안 직접 운영·곤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되며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창동·상계지역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해 공공디벨로퍼로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와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공공호텔 및 유스호스텔 개발사업, 실버타운 건설 등 정책사업, 마곡지구와 강일고덕지구에 청년창업플랫폼 건설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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