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와 모의한 적 없어"

"정상적 펀드 사후관리 절차 따라 업무 이행한 것"
  • 등록 2021-09-15 오후 4:45:47

    수정 2021-09-15 오후 4:45:47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005940)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은 입장문에서 “당시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펀드 만기 무렵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도 피력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측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쟁점으로 ‘사후 이익 보전’ 혐의가 꼽히는데,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판매사인 당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변론 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장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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