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청주 식당 여주인 사망사건 진실은

  • 등록 2022-08-05 오후 11:47:09

    수정 2022-08-05 오후 11:47:0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청주의 한 식당을 운영하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살인’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바뀌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강간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청주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식당 이용객에 의해 발견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몸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하루 만에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식당에 자주 가는데 그날 술 마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B씨 몸에서 A씨 DNA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성범죄 시도를 확인해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다만 A씨는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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